융자 신청전에 피해야 하는 점들

모기지 신청 전에 피해야 하는 점들

모기지 신청 60 일 이전의 현금입금 ㅡ 911 테러이후에 생긴 자금세탁법에 의해서 모든 부동산거래에 현금입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다운페이를 비롯한 융자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안에 수표로 입금이 된 거래가 있다면 결제된 수표의 앞, 뒤 복사본을 준비하셔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빈번한 직장 이동 ㅡ 최근 2년 간의 직장 정보를 기본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잦은 직장 이동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 들은 2년 동안의 사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2년에 가깝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셨을 경우에는 예외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기프트) – 가족에게 다운페이나 클로징비용을 증여(기프트)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기프트)를 하는 사람의 자금출처 목적으로 증여자의 은행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증여(기프트)는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빈번한 신용조회 ㅡ 크레딧을 자주 조회확인한다는 의미는 신청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현금유동성 자산으로는 충당 할 수 없어 대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고 신용 점수 또한 내려갈 수 있어서 융자승인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너무 자주 확인 하는 것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빚을 늘리는 것 ㅡ 모기지 신청 전에는 가급적 빚이 늘어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빚이 많아지면 소득대비 부채비율에 나쁜영향을 미칩니다. 예를들면, 자동차를 새로 사신 다던지, 백화점 카드나 신용카드를 새로 개설신청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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