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 용어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관계 용어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매하여야 할 때 계약에서부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거래 종료까지는 수십에서 수백장에 이르는 많은 문서를 접하게 된다. 초보자들은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전문용어들로 인하여 가끔 난처할 때도 있게 된다. 부동산 transaction중 꼭 거쳐야만 하는 순서이며, 알아두면 이해하기도 쉽고 진행이 어느만큼 왔는지 가늠할 수가 있게될 것이다.

다음은 전반적인 부동산 현장으로 들기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들을 간략히 설명한 것이다.

1. 감정(Appraisal) – 감정사(Appraiser)가 자신의 전문의견을 첨부하여 부동산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평가의 이유를 설명한 보고서를 appraisal 이라 한다. 이 보고서는 현시장의 매물 (On the market), 현재 매매거래가 진행중인 부동산 (Sold pending), 이미 매매된 부동산(Sold), 매매하고자 시장에 리스팅 되었으나 어떠한 이유로든 매매가 성립되지 않은 부동산 (Expired)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감정가격을 설정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감정보고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규모(건평, 대지), 연령, 위치, 재산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인테리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2. 씨엠에미(CMA)
  – Comparative Market Analysis 혹은 Competitive Market Analysis 의 줄인 말로 최근에 팔린 주택과 매물로 나온 주택의 가격을 비교하여 부동산 가격 추세를 살피는 방법을 말한다.

3. 클로징(Closing)
 –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절차로서 부동산 매매가 서류상으로 완전히 종결되고 해당 부동산 매입자의 법적 소유권이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클로징 코스트(Closing Costs)
 – 부동산 거래가 종료 될때까지 buyer와 seller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의 총 합계를 말한다. 이 비용에는 융자비용, 에스크로 또는 변호사, 양도세, 등록세, 타이틀 보험료, 커미션 등이다. 종료 절차인 에스크로 과정에서 지불된다.

5. 조건(Condition/Contingency)
 –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결함이나 상태를 수리,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것. 혹은 대출이 이루어지기전에 은행측이 요구하는 크레딧(매입자의 신용 정도) 한도에 맞도록 매입자의 자격 조건을 맞추는 행위(직장 재직 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 수입 증명서, 세금보고서 등을 제출 하는 것) 등을 말한다.

6. 신용 보고서(Credit Report)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금융거래 상황이나 직장, 거주지 이전 등 해당인의 개인역사를 기록한 보고서.

7. 계약금(Deposit 또는 Earnest Money)
 – 부동산 buyer가 seller에게 자신의 신중한 매입의사를 확정하고자 계약초에 지불되며, 종료절차시 down payment의 일부 선불금 역할을 한다.

8. 에스크로(Escrow)
 – 부동산 매매서류, 부동산 매입금액 등 해당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서류와 금액을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의 제3자에게 위탁하여 매매종결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행위. 일종의 공탁으로서, 에스크로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escrow전문회사의 담당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점검하여 부동산 매매가 하자없이 성립될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9.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 – 주택 구입시 buyer가 총 주택 가격에서 은행에서 빌린 융자 액수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10. 완납(Pay-off) – 해당 부동산의 기존 은행 융자금을 완불함으로서 기존 채무를 완전히 정리하는 행위.

11. 피엠아이(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 – 주택 소유주의 채무불이행시 융자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이며, buyer의 다운 페이먼트 액수가 20% 미만일 경우 반드시 가입하여야 된다.

12. 피아이티아이(PITI) –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지불하여야할 원금(principal) 과 이자(interest), 재산세(Taxes), 와 보험(Insurance)를 말한다.

13. 소유권 보고서(Preliminary Title Report) – 매매 혹은 융자가 이루어 지기 전 현재의 부동산 소유권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역사(저당권, 전주인의 매입가격, 건축연도, 등 모든 매매기록 및 저당 기록)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4. 소유권 보증 보험(Title Insurance)
–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 즉 소유권과 관련된 예기치 않는 분쟁 혹은 사기행위로부터 융자기관과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새로운 회마다 보충설명이 있겠으나, 의문점이 있을때마다 선택한 담당 agent(중개사)와 상의하여 각 절차마다 그들의 전문지식을 들음으로서 쉽고 안전하고 즐거운 부동산 거래가 되어야 겠다.

글 / 김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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