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부동산 전문 공인 중개사
Helix Real Estate 대표
타주나 한국에서 시애틀 지역으로 이주하며 주택구매 과정을 진행하는 중 가끔 듣게 되는 질문이 있다.
“언제 변호사와 한 장소에 모여 셀러와 함께 클로징 서류에 사인하게 되지요?”
타주와 한국과는 달리 워싱턴 주는 Escrow State 이어서 일반적으로 모든 주택 거래의 클로징은 바이어와 셀러가 협상 끝에 동의하게 된 에스크로 회사에서 마감하게 된다.
보통의 주택거래는 집주인과 바이어는 한번도 만나 보는 기회가 없이 소유권이전을 하게 된다.
특별한 경우 바이어가 꼭 셀러를 만나서 마지막 점검(walk through) 약속을 정하고 집안의 가전기계의 사용법이나, 정원사, 핸디 맨 연락처 정보 등을 안내 받으며 서로 마지막 인사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는 만나서 알아 보고 싶은 궁금한 점도 많고, 한번 정도 만나는 기회도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뭔가 섭섭하기도 한 표정을 보이는 분들도 가끔 있다.
중개인 개인적으로는 서로 만나게 되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훨씬 업무가 쉬워지기도 한다.
셀러와 바이어를 소개를 하고 난 뒤에 중개인이 미처 모르는 사이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종 종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볍게는 잔디 깍기 기계를 그냥 두고 가기로 하였는데… 에서, 세탁기 세트와 커튼을 그대로 두고 가기로 하였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서류에는 기입이 되지 않아 분쟁과 차질이 생기도 한다.
주택 거래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사업체 경우에는 소개한 중개인을 뒤로하고 바이어와 셀러끼리 계약을 끝내자는 케이스도 경험하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손가락을 한 두 번 꼽을 정도로 기억되는 미묘한 추억(?) 거리도 경험하게 된다.
셀러와 바이어가 중개인이나, 에스크로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 계약서를 주고 받는 거래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공개되지 않거나 누락된 상속인, 실재 소유주로 사칭되거나, 증서의 서명 위조,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 미성년자 또는 미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혼인한 사람에 의해서 서명된 증서나 융자 서류 등
등.
가끔은 소유주의 이름도 변경되지 않고, 허술한 뒤처리로 인해 유틸리티, 밀린 세금, 밀린 렌트, 저당권등을 그대로 부동산이나 사업체에 달려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에스크로는 독립된 삼자의 입장에서 중개인이 작성하고 협상 된 최종 계약서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수행하여 소유권 이전의 마감 작업인 필요한 증서들의 기록까지 맡아서 하는 책임 있는 역활을 하게 된다.
계약에 관계된 모든 상대방을 보호하며 순조로운 거래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에스크로 회사들은 100년의 역사를 넘는 회사에서 70년 이상 되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다.
보통 사업체나 상업용 부동산은 타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 모여 한번에 끝낼 수도 있고, 각자의 시간에 마추어 사인잉을 끝내기도 한다.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잠재적인 결함을 미리 추적하여 안전한 거래를 마무리 하게 되므로 항상 에스크로를 거치는 거래가 되어야 되겠다.